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·가스·지역난방·등유·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.
지원대상
-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.
- (소득기준)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
- (세대원 특성기준)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
- (노인) 65세 이상
- (장애인)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
- (영유아) 7세이하
- (임산부) 「모자보건법」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
- (중증질환자)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에 따른 중증질환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[별표3]을 가진 사람
- (희귀질환자)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에 따른 희귀질환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[별표4]을 가진 사람
- (중증난치질환자)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에 따른 중증난치질환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[별표4의2]을 가진 사람
- (한부모가족)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3조에 따른 “모” 또는 “부”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
- (소년소녀가정)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(「아동복지법」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)
선정기준
-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서비스 내용
- (지원내용) 여름(7~9월)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, 겨울(10월~이듬해 5월)에는 전기·도시가스·지역난방·등유·연탄·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(이용권)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.
- (지원방법)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, 신용카드, 전용카드(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)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.